국민은행은 20일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종합통장에 가입한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등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일반금리보다 1.5%포인트 낮은 연 9.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되 대출한도는 ▲전세자금은 5년 한도에 최고 1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년 한도에 최고 5백만원 ▲보장구 구입자금은 3년 한도에 최고 3백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일반금리보다 1.5%포인트 낮은 연 9.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되 대출한도는 ▲전세자금은 5년 한도에 최고 1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년 한도에 최고 5백만원 ▲보장구 구입자금은 3년 한도에 최고 3백만원이다.
1994-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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