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참여 등 지위향상 기대/내부무,주민등록법 개정키로
오는 7월부터 부부중 아내도 세대주가 될수 있다.
내무부는 18일 그동안 부부동거시 무조건 남편으로 하도록 돼있는 세대주를 관련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하면 아내도 세대주가 될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독립세대주 신고를 한 여성이 결혼후에는 세대주 자격을 자동상실,주택조합원 참여에 있어서 남편보다 독립 세대주가된 기간이 길어 유리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남편의 세대주 기간에 따라야 했던 그동안의 모순이 개선된다.
또 아내의 세대주 자격 인정으로 인해 각종 법적주체로서의 권리 확보가 보다 유리해져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크게 이비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관할 파출소의 확인을 거쳐야만했던 것을 곧바로 동사무소에서 할수있도록 했으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도 발급 통지서 수령후 일반인은 30일이내,학생은 방학기간중에 해야하던 것을 일반인과 학생 구분없이 발급통지서 수령후 1백80일이내에만 하면 되도록 했다.<이진희기자>
오는 7월부터 부부중 아내도 세대주가 될수 있다.
내무부는 18일 그동안 부부동거시 무조건 남편으로 하도록 돼있는 세대주를 관련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하면 아내도 세대주가 될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독립세대주 신고를 한 여성이 결혼후에는 세대주 자격을 자동상실,주택조합원 참여에 있어서 남편보다 독립 세대주가된 기간이 길어 유리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남편의 세대주 기간에 따라야 했던 그동안의 모순이 개선된다.
또 아내의 세대주 자격 인정으로 인해 각종 법적주체로서의 권리 확보가 보다 유리해져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크게 이비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관할 파출소의 확인을 거쳐야만했던 것을 곧바로 동사무소에서 할수있도록 했으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도 발급 통지서 수령후 일반인은 30일이내,학생은 방학기간중에 해야하던 것을 일반인과 학생 구분없이 발급통지서 수령후 1백80일이내에만 하면 되도록 했다.<이진희기자>
1994-04-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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