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장벽으로 고개 드는 「노동인권」/마라케시회의,“WTO에 포함” 명문화/동남아 진출 우리 기업등 불리해질듯
노동문제와 무역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이같은 소박한 생각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다.
노동문제를 다자간 규범으로 만들자는 이른바 「블루 라운드」(BR)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한층 분명해졌다.공식 결정은 없었지만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과 각료 결정의 간접적 표현을 통해 뉴 이슈로 부상했다.
블루 라운드의 명확한 개념은 아직 없다.그러나 프랑스 룽게 통상장관의 마라케시 발언은 선진국이 보는 블루 라운드 개념의 일단을 보여준다.
『죄수의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제품이 정상적인 임금으로 만들어진 상품과 똑같이 취급돼서는 안된다.중국의 경우 2천만명의 죄수가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전체 경제활동 인구와 맞먹는 숫자이다』
근로조건을 교역과 연계시키려는 선진국들의 시도는 전에도 있었다.미국은 84년 카리브 연안국에 GSP(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웠고,중국에 대해서도 죄수노동 상품의 수출을 문제삼았었다.그러나 당시는 다자화 논의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다자 테이블에서 거론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저임국가인 개발도상국의 근로조건을 강화,저임의 비교우위를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자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시도이다.개도국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명분이지만 속셈은 자국의 이익보호인 셈이다.
노동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미국과 프랑스가 매우 적극적이다.물론 미국의 노총과 EU(유럽연합)의 유럽노조연맹은 대찬성이다.미 하원의 게파트의원은 교역상대국이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미국이 설정하는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노동·환경법안」까지 제출할 움직임이다.이탈리아 캐나다도 BR에 지지의사를 보낸다.
반면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개도국은 이 문제가 WTO(세계무역기구)가 아닌,ILO(국제노동기구)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이 거세다.EU에서도 동·서간 임금격차가 심한 독일이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노조가 약한 영국은 유보적이다.
이때문에 지난 7일 제네바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마라케시 각료결정에 『WTO 작업범위에 추가적인 항목을 포함시켜 논의할 수 있다』는 표현만 넣기로 합의했다.
BR이 언제 쯤 본격 논의될 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통상전문가들은 논의가 되더라도 아동노동이나 죄수노동과 같은 강제노동의 금지,노조의 자유활동 보장 등 기본적인 분야가 먼저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노동문제가 마라케시 각료결정에 「추가적 문제」로 포함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다자규범화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은 커졌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 이후 근로조건과 환경이 많이 개선돼 기업의 충격은 UR이나 환경라운드(GR)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BR이 아동근로나 죄수노동 등 저임금이나 인권차원의 문제에 국한될 경우 부담은 없다.그러나 저임을 노려 동남아 등에 진출한 우리 업체는불리해진다.또 BR의 규제범위가 근로시간으로까지 넓어질 경우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UR이 교역장벽 철폐에 초점을 둔 협상이라면 BR,GR 등 뉴 라운드는 생산비와 같은 생산활동에 직접 간여하는 점이 특징이다.관세인하와 같이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다자규범이 존재해 왔지만 임금이나 환경투자 비용처럼 생산원가에 대한 직접적인 다자간여는 이제까지 없었다.
따라서 GR이나 BR 같은 뉴 라운드는 다자규범이 정부 차원의 조치에서 한발짝 나아가 기업활동과 생산요소 투입에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한편으론 환경보호와 삶의 질,인권신장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업고 선진국의 통상공세가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마라케시=권혁찬특파원>
노동문제와 무역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이같은 소박한 생각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다.
노동문제를 다자간 규범으로 만들자는 이른바 「블루 라운드」(BR)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한층 분명해졌다.공식 결정은 없었지만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과 각료 결정의 간접적 표현을 통해 뉴 이슈로 부상했다.
블루 라운드의 명확한 개념은 아직 없다.그러나 프랑스 룽게 통상장관의 마라케시 발언은 선진국이 보는 블루 라운드 개념의 일단을 보여준다.
『죄수의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제품이 정상적인 임금으로 만들어진 상품과 똑같이 취급돼서는 안된다.중국의 경우 2천만명의 죄수가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전체 경제활동 인구와 맞먹는 숫자이다』
근로조건을 교역과 연계시키려는 선진국들의 시도는 전에도 있었다.미국은 84년 카리브 연안국에 GSP(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웠고,중국에 대해서도 죄수노동 상품의 수출을 문제삼았었다.그러나 당시는 다자화 논의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다자 테이블에서 거론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저임국가인 개발도상국의 근로조건을 강화,저임의 비교우위를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자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시도이다.개도국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명분이지만 속셈은 자국의 이익보호인 셈이다.
노동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미국과 프랑스가 매우 적극적이다.물론 미국의 노총과 EU(유럽연합)의 유럽노조연맹은 대찬성이다.미 하원의 게파트의원은 교역상대국이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미국이 설정하는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노동·환경법안」까지 제출할 움직임이다.이탈리아 캐나다도 BR에 지지의사를 보낸다.
반면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개도국은 이 문제가 WTO(세계무역기구)가 아닌,ILO(국제노동기구)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이 거세다.EU에서도 동·서간 임금격차가 심한 독일이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노조가 약한 영국은 유보적이다.
이때문에 지난 7일 제네바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마라케시 각료결정에 『WTO 작업범위에 추가적인 항목을 포함시켜 논의할 수 있다』는 표현만 넣기로 합의했다.
BR이 언제 쯤 본격 논의될 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통상전문가들은 논의가 되더라도 아동노동이나 죄수노동과 같은 강제노동의 금지,노조의 자유활동 보장 등 기본적인 분야가 먼저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노동문제가 마라케시 각료결정에 「추가적 문제」로 포함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다자규범화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은 커졌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 이후 근로조건과 환경이 많이 개선돼 기업의 충격은 UR이나 환경라운드(GR)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BR이 아동근로나 죄수노동 등 저임금이나 인권차원의 문제에 국한될 경우 부담은 없다.그러나 저임을 노려 동남아 등에 진출한 우리 업체는불리해진다.또 BR의 규제범위가 근로시간으로까지 넓어질 경우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UR이 교역장벽 철폐에 초점을 둔 협상이라면 BR,GR 등 뉴 라운드는 생산비와 같은 생산활동에 직접 간여하는 점이 특징이다.관세인하와 같이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다자규범이 존재해 왔지만 임금이나 환경투자 비용처럼 생산원가에 대한 직접적인 다자간여는 이제까지 없었다.
따라서 GR이나 BR 같은 뉴 라운드는 다자규범이 정부 차원의 조치에서 한발짝 나아가 기업활동과 생산요소 투입에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한편으론 환경보호와 삶의 질,인권신장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업고 선진국의 통상공세가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마라케시=권혁찬특파원>
1994-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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