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국산·외제 8개제품 성능시험/형태보존 기능없어 세탁후 잔손질 필요/기존 중성세제와 효과 비슷… 값은 5∼17배
가정에서도 「드라이클리닝」 세탁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여 사용이 늘고 있는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의 최근 조사결과 「드라이클리닝」 효과는 없고 가격만 기존의 중성세제 제품보다 5∼17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은 14일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및 중성세제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는 세탁물의 형태변형을 막아주는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효과가 전혀 없으며 기존의 일반 중성세제와 다를바 없는 액체 중성합성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내·외산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8개 제품과 중성세제 4개 제품을 대상으로한 이번 실험결과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제품 모두가 세탁시 세탁물의 수축을 방지하는 기능이 없으며 세탁물의 신장성(잡아당겼을때 늘어나는 정도),신장회복성(잡아당겨 힘을 제거했을때 회복되는 정도) 등 물성변화가 크고 세탁후에도 손질이 필요해 기존 중성세제와 효과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제 제품에 표시된 세탁방법인 담금식으로 세탁했을 경우 세척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성세제 제품과 같은 기계적인 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일한 기계적 힘을 가하여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의 세척력을 실험한 결과 제품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담금식 세탁방법보다는 훨씬 우수하였다.그린케미칼의 「그린드라이」,제성트레이딩의 「에센스」등 두제품의 세척력이 가장 뛰어났고 아니코의 「빨래방」과 일성의 「바이오드라이」,코끼리통상의 「코끼리세탁소」,연방디벨럽상사의 「드라이E」등 4개 제품이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연희산업의 「홈드라이」와 하이켐의 「드라이텐」은 보통정도의 수준이었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실험에서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가 드라이클리닝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과 관련,『소비자를 오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드라이클리닝」세탁의 의미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선안되며 소비자는 세제가 아닌 세탁물에 표시된 세탁방법으로 세탁을 해야 세탁사고 발생시 섬유제조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백종국기자>
가정에서도 「드라이클리닝」 세탁효과를 낼수 있다고 하여 사용이 늘고 있는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의 최근 조사결과 「드라이클리닝」 효과는 없고 가격만 기존의 중성세제 제품보다 5∼17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보호원은 14일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및 중성세제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는 세탁물의 형태변형을 막아주는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효과가 전혀 없으며 기존의 일반 중성세제와 다를바 없는 액체 중성합성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내·외산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8개 제품과 중성세제 4개 제품을 대상으로한 이번 실험결과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 제품 모두가 세탁시 세탁물의 수축을 방지하는 기능이 없으며 세탁물의 신장성(잡아당겼을때 늘어나는 정도),신장회복성(잡아당겨 힘을 제거했을때 회복되는 정도) 등 물성변화가 크고 세탁후에도 손질이 필요해 기존 중성세제와 효과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제 제품에 표시된 세탁방법인 담금식으로 세탁했을 경우 세척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세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성세제 제품과 같은 기계적인 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일한 기계적 힘을 가하여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의 세척력을 실험한 결과 제품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담금식 세탁방법보다는 훨씬 우수하였다.그린케미칼의 「그린드라이」,제성트레이딩의 「에센스」등 두제품의 세척력이 가장 뛰어났고 아니코의 「빨래방」과 일성의 「바이오드라이」,코끼리통상의 「코끼리세탁소」,연방디벨럽상사의 「드라이E」등 4개 제품이 우수한 수준이었으며 연희산업의 「홈드라이」와 하이켐의 「드라이텐」은 보통정도의 수준이었다.
소비자보호원측은 실험에서 가정용 드라이클리닝세제가 드라이클리닝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과 관련,『소비자를 오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드라이클리닝」세탁의 의미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선안되며 소비자는 세제가 아닌 세탁물에 표시된 세탁방법으로 세탁을 해야 세탁사고 발생시 섬유제조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백종국기자>
1994-04-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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