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낮추고 탈세는 방지 “양면효과”/기업 세부담 줄어 경쟁력 강화 도움
재무부는 15∼16일 이틀간 조세연구원과 합동으로 「94년 세제개편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이는 전면적인 세제개편 작업의 신호탄이다.「세제의 국제화」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번 세제개편의 골격이다.
전자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로 달라진 경제환경을 세제에 반영하는 것이고,후자는 금융실명제를 완성시키는 작업이다.
이용섭 재무부 조세정책과장은 『이번의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말한다.세율 체계와 조세정책의 방향이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이다.
지금까지의 조세정책은 어떻게든 세율을 올려 정부의 조세수입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앞으로는 소득세·법인세·특별소비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진다.
현행 세율 체계는 전체 납세자의 상당수가 탈세한다는 전제로 짜여져 있다.세무행정 기법이 낙후된 시기에는 적정한 조세수입을 유지하려면 탈세가 예상되는 만큼 세율을 더 높여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에게 떠넘겨야 했다.비현실적인 고세율 체계와 이로 인한 탈세양산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져 온 셈이다.
세율을 무조건 높게 유지한다고 해서 조세수입이 항상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세율이 높아지면 처음에는 세수가 늘지만 납세자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세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레이퍼 커브」라고 부르는 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보석류와 고급모피의 경우 특소세율과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전체 세율이 95.8%나 된다.거의 1백%나 세금을 물어가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시중에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90% 이상이 밀수품이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소득세와 법인세·특소세·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원을 늘리면 세수도 늘어나고 탈세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재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세율 구조를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부가세(세율 10%)에 해당하는 미국의 판매세는 주에 따라 3∼6%로 우리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이다.우리의 특소세(10∼1백%)에 해당하는 사치세도 10%로 우리 세율이 미국보다 최고 10배나 높다.
소득세율의 경우도 주요국에 비해 높다.우리나라는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의 6단계 구조이다.최고 세율이 미국(39.6%),일본(40%·94년 적용 세율),영국·대만(40%) 등에 비해 5%포인트가 높다.법인세율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각종 조세감면 제도가 대폭 정비된다.UR체제가 출범하면 세제를 통해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워진다.따라서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줄이고 현행 세무회계 방식에 기업회계 방식을 대폭 수용,회계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기업의 납세비용도 줄일 계획이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에 있다.현재의 분리과세 제도에서는 다른 소득은 누진과세되는 반면 금융소득은 정률과세돼 고소득층인 금융소득자가 우대받고 있다.종합과세의 성공 여부는 소득세 신고납부제의 정착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염주영기자>
재무부는 15∼16일 이틀간 조세연구원과 합동으로 「94년 세제개편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이는 전면적인 세제개편 작업의 신호탄이다.「세제의 국제화」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번 세제개편의 골격이다.
전자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로 달라진 경제환경을 세제에 반영하는 것이고,후자는 금융실명제를 완성시키는 작업이다.
이용섭 재무부 조세정책과장은 『이번의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말한다.세율 체계와 조세정책의 방향이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이다.
지금까지의 조세정책은 어떻게든 세율을 올려 정부의 조세수입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앞으로는 소득세·법인세·특별소비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진다.
현행 세율 체계는 전체 납세자의 상당수가 탈세한다는 전제로 짜여져 있다.세무행정 기법이 낙후된 시기에는 적정한 조세수입을 유지하려면 탈세가 예상되는 만큼 세율을 더 높여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에게 떠넘겨야 했다.비현실적인 고세율 체계와 이로 인한 탈세양산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져 온 셈이다.
세율을 무조건 높게 유지한다고 해서 조세수입이 항상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세율이 높아지면 처음에는 세수가 늘지만 납세자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세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레이퍼 커브」라고 부르는 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보석류와 고급모피의 경우 특소세율과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전체 세율이 95.8%나 된다.거의 1백%나 세금을 물어가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시중에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90% 이상이 밀수품이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소득세와 법인세·특소세·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원을 늘리면 세수도 늘어나고 탈세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재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세율 구조를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부가세(세율 10%)에 해당하는 미국의 판매세는 주에 따라 3∼6%로 우리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이다.우리의 특소세(10∼1백%)에 해당하는 사치세도 10%로 우리 세율이 미국보다 최고 10배나 높다.
소득세율의 경우도 주요국에 비해 높다.우리나라는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의 6단계 구조이다.최고 세율이 미국(39.6%),일본(40%·94년 적용 세율),영국·대만(40%) 등에 비해 5%포인트가 높다.법인세율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각종 조세감면 제도가 대폭 정비된다.UR체제가 출범하면 세제를 통해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워진다.따라서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줄이고 현행 세무회계 방식에 기업회계 방식을 대폭 수용,회계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기업의 납세비용도 줄일 계획이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에 있다.현재의 분리과세 제도에서는 다른 소득은 누진과세되는 반면 금융소득은 정률과세돼 고소득층인 금융소득자가 우대받고 있다.종합과세의 성공 여부는 소득세 신고납부제의 정착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염주영기자>
1994-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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