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국조권」 18일 발동/여야 합의

「상무대 국조권」 18일 발동/여야 합의

입력 1994-04-14 00:00
수정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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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20일간 법사위서 조사

여야는 13일 상무대 공사대금 일부의 정치자금유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오는 18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를 집중 협의한 끝에 오는 15일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요구한뒤 1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이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 청우건설 조기현사장이 조성했다는 비자금 2백27억원 가운데 정치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조사담당 위원회는 법사위로 정했다.

조사기간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된뒤 20일 동안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와 민주당의 김대식총무는 빠른 시일안에 국정조사권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채택및 조사대상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가 실시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조계사 폭력사태및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 자택에 대한 정치사찰의혹은 오는 15일 내무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계획서 수정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 UR특위에서 다룰 예정이다.<한종태기자>
1994-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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