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투락」 재산보전/대구지법서 수용

「도투락」 재산보전/대구지법서 수용

입력 1994-04-13 00:00
수정 199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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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덕수부장판사)는 12일 작년 10월 부도를 낸 도투락의 재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래은행인 대구은행과 상업은행이 도투락의 법정관리신청에 동의했고 경주의 관광개발 및 식품·자동차부품사업의 전망이 밝아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994-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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