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도 연합】 일본정부는 수십년간 견지해온 쌀수입 금지조치 해제에도 불구,앞으로도 쌀 자급자족 원칙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농수산성이 93농업백서를 통해 12일 밝혔다.
농수산성이 매년 발표하는 이 백서는 이를 위해 국내 쌀생산의 안정을 확보하고 수급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백서는 새로운 통제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농수산성관리들은 정부가 쌀문제와 관련해 공식문서에서 「새로운 통제제도」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정부는 음식료품 통제법에 따라 쌀생산및 공급을 규제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농수산성이 매년 발표하는 이 백서는 이를 위해 국내 쌀생산의 안정을 확보하고 수급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백서는 새로운 통제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농수산성관리들은 정부가 쌀문제와 관련해 공식문서에서 「새로운 통제제도」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정부는 음식료품 통제법에 따라 쌀생산및 공급을 규제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1994-0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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