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여고 특감착수/“우열반 편성·도서관이용료 거둬”/서울시 교육청

양천여고 특감착수/“우열반 편성·도서관이용료 거둬”/서울시 교육청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은 양천여고(교장 이상솔)가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우열반을 편성,파행 수업을 했으며 학생들로부터 도서관 이용료를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11일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양천여고는 올 1학기부터 3학년 12학급 6백여명을 대상으로 문과 9개 학급 가운데 3학급,이과 3개 학급 가운데 1학급 등 모두 4학급의 우수반을 따로 편성해 하루종일 이동식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학교는 또 지난 92년 10월 1천석 규모의 도서관을 지은 뒤 학생들로부터 매달 1만원씩의 이용료를 3개월 단위의 선불로 징수했다는 것이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은 학생들의 실력에 따른 교과별·능력별 이동식수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 학교가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우열반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1994-04-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