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정후 수뢰/감정원직원 구속/돈준업자 기소

허위감정후 수뢰/감정원직원 구속/돈준업자 기소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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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 김홍일검사는 11일 전 한국감정원 수원지점 검사역과장 최종학씨(44·서울 마포구 망원동)를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위반및 배임수재 혐의로,최씨에게 돈을 준 우진 레저개발대표 최규병씨(38·노원구 중계동)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최과장은 수원지점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신이주아파트 부지 1천5백여평의 감정가를 인근 S아파트 감정가와 비슷하게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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