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선 등 호황업종 대상/1백인이상 사업장은 5∼8.7%선/노동부 지침시달
노동부는 11일 다른 기업의 임금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주요기업의 임금교섭을 집중 지도하기 위한 「94년 임금교섭지침」을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임금인상 선도기업을 별도로 관리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업종·지역별로 다른 기업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임금교섭을 집중지도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조기타결을 유도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의 임금교섭 지도를 받는 근로자 1백인 이상의 사업장은 5천5백여개이며 근로자 숫자는 2백80만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한국노총과 경총간 합의대로 임금인상률 5∼8.7% 범위안에서 임금협상을 타결짓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자·조선·자동차등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5%안에서 합의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 지침에서는 그러나 초과급여를 제외한 평균임금이 월 53만원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을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노동부는이번 지도에서 호봉승급분은 임금인상률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임금협상 타결 이후 수당신설·상여금·일시금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벌일 방침이다.
이밖에 초과이윤이 발생할때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가급적 생산량 증가·불량률 감소등의 달성목표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현금보다는 자사주식이나 전환사채로 지급하도록 했다.<황성기기자>
노동부는 11일 다른 기업의 임금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주요기업의 임금교섭을 집중 지도하기 위한 「94년 임금교섭지침」을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임금인상 선도기업을 별도로 관리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업종·지역별로 다른 기업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임금교섭을 집중지도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조기타결을 유도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의 임금교섭 지도를 받는 근로자 1백인 이상의 사업장은 5천5백여개이며 근로자 숫자는 2백80만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한국노총과 경총간 합의대로 임금인상률 5∼8.7% 범위안에서 임금협상을 타결짓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자·조선·자동차등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의 경우 임금인상률이 5%안에서 합의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 지침에서는 그러나 초과급여를 제외한 평균임금이 월 53만원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을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노동부는이번 지도에서 호봉승급분은 임금인상률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임금협상 타결 이후 수당신설·상여금·일시금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벌일 방침이다.
이밖에 초과이윤이 발생할때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가급적 생산량 증가·불량률 감소등의 달성목표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현금보다는 자사주식이나 전환사채로 지급하도록 했다.<황성기기자>
1994-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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