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사근로자 안전조치 원청업체와 같게 의무화/노동부 산재감소책

하청사근로자 안전조치 원청업체와 같게 의무화/노동부 산재감소책

입력 1994-04-10 00:00
수정 199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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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일 지난해 1.3%였던 재해율을 올해 1%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아래 건설업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근로자와 똑같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시켰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기존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은 물론 철도·도로·하천·건물등과 인접해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공사현장,50m이상의 터널을 굴착하는 공사현장,2백m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체하는 공사현장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또 오리온전기등 22개 업체를 제조및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석면등 발암물질 제조·사용업체에 추가시켰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9만2백88명이 부상했고 2천2백10명이 사망했으며 경제적 손실도 4조3천6백27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경제적 손실은 지난해 국민총생산의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사분규에 따른 손실 2조8백72억원보다 2.1배나 많은 것이다.

1994-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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