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12일부터
오는 12일부터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 사실을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수산부는 10일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포상금을 주기로 했다.시·도나 국립농산물검사소,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부정유통 물량이 1백㎏ 미만일 경우 공무원에는 20만원,민간인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1백∼3백㎏일 때는 공무원 20만원,민간인 40만원이고 3백∼5백㎏일 경우 공무원 30만원,민간인 40만원이다.5백㎏ 이상이면 공무원 30만원,민간인 50만원이다.
검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일률적으로 ▲1백㎏ 미만 30만원 ▲1백∼5백㎏ 40만원 ▲5백㎏ 이상 50만원이다.
부정유통 사례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쇠고기를 들여온 수입업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쇠고기를 유통시킨 사람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거나 한우고기와 섞어 판 사람 등이다.
농림수산부 김달중축산물 유통과장은 『고기의 이화학적 성분을 분석해도수입품과 한우를 구별하기 어렵다』며 『제보에 의해 유통과정을 추적하지 않으면 적발이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지난 91년 도입됐으며 대상 품목은 1백89개이다.이를 어기면 대외무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오승호기자>
오는 12일부터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 사실을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수산부는 10일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포상금을 주기로 했다.시·도나 국립농산물검사소,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부정유통 물량이 1백㎏ 미만일 경우 공무원에는 20만원,민간인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1백∼3백㎏일 때는 공무원 20만원,민간인 40만원이고 3백∼5백㎏일 경우 공무원 30만원,민간인 40만원이다.5백㎏ 이상이면 공무원 30만원,민간인 50만원이다.
검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일률적으로 ▲1백㎏ 미만 30만원 ▲1백∼5백㎏ 40만원 ▲5백㎏ 이상 50만원이다.
부정유통 사례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쇠고기를 들여온 수입업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쇠고기를 유통시킨 사람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거나 한우고기와 섞어 판 사람 등이다.
농림수산부 김달중축산물 유통과장은 『고기의 이화학적 성분을 분석해도수입품과 한우를 구별하기 어렵다』며 『제보에 의해 유통과정을 추적하지 않으면 적발이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지난 91년 도입됐으며 대상 품목은 1백89개이다.이를 어기면 대외무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오승호기자>
1994-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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