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곤 AP 연합】 미얀마(구버마)는 9일 국호를 「미얀마연합공화국」으로 다시 개칭하고 행정구역을 14개로 분할하며 대통령 자격을 외국과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헌법초안을 채택했다.
헌법안 지침 마련을 위해 설치된 국민대회는 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열린 이날회의에서 이같은 헌법안의 채택을 공표했다.
헌법안 지침 마련을 위해 설치된 국민대회는 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열린 이날회의에서 이같은 헌법안의 채택을 공표했다.
1994-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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