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철폐요구 대응/「심의」 유지…개선안만 검토

미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철폐요구 대응/「심의」 유지…개선안만 검토

입력 1994-04-09 00:00
수정 199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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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우리 국내에서 방영되는 외국의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철폐하라고 계속 요구,관계 부처가 의견조정에 나섰다.

이와 관련,방송광고심의권을 가진 방송위원회는 8일 하오 정기회의를 열고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TV광고가 여과없이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보처도 방송위원회와 같이 사전심의제를 유지하거나 또는 지금의 방송법 테두리안에서 줄거리를 사전심의한 뒤 이를 광고내용과 대조하는 수준의 개선안만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미국의 요구뿐 아니라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사전심의제를 상당부분 완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보처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방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광고시장개방이후 미국등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 경제기획원에서 이를 94년 경제행정규제완화추진과제로 채택,추진할 계획이니 이에 대한 대응논리및 개선방안을 마련,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이목희기자>

1994-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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