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 법정관리 결정

「대한유화」 법정관리 결정

입력 1994-04-07 00:00
수정 199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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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은 6일 대한유화공업(주)이 낸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따라 대한유화에 대한 채권 및 채무가 당분간 동결돼 회생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의 결정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관련산업의 경기가 호전돼 합성수지가격이 오르면서 수요도 늘고 있어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대한유화는 지난해 8월 판매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법정관리 및 회사재산보전신청을 냈다.

1994-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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