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BR대비 노동정책 전환/현지 외국업체 “긴장”

중국,BR대비 노동정책 전환/현지 외국업체 “긴장”

입력 1994-04-07 00:00
수정 199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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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의무화… 임금상승 우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근로조건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블루 라운드」를 추진하는 것과 발맞춰 중국도 최저임금제,노조설립 의무화,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일련의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다.값싼 임금을 노리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및 외국 기업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6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중화전국총공회(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가 외국 합작기업에 노조설립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절반이상의 기업에 노조를 설립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88년이후 약 25만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외국계 기업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 임금상승은 물론 복지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욕구가 커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상해의 경우 월 2백10원(24달러),심천경제특구는 2백80원(32달러)이다.지난 해 심천의 월평균 임금이 6백41원(73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당장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이 일반 임금의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월7일 모든 기업들이 격주로 주 5일만 일하도록 하는 노동정책을 발표했다.이로써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짧아져 상대적인 임금상승을 초래했다.



무공 북방실의 장행복과장은 『개정된 노동법이 중국 노동자들의 복지와 임금인상을 위한 실력행사 도구로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노조와 건전한 관계를 맺도록 힘써야 하며,앞으로 진출을 꾀하는 기업들은 달라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
1994-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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