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고민/박성원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선관위의 고민/박성원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4-04-07 00:00
수정 1994-04-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정치관계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쪽과 정치권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태권전충남지사는 5일 저녁 공직을 사퇴하면서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지연과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 불만을 내비췄다.

이때만 해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박전지사의 불평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태도였다.그러나 6일 민자당의 한 당직자가 중앙선관위의 김봉규사무총장에게 『선관위가 단속에 몰두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이라도 가져 단속시점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했지 않느냐』고 항의성 전화를 하자 몹시 속이 상한다는 표정이다.

여야 정치권안에서는 선관위가 개정선거법으로 움켜쥔 「초강력 단속권」을 너무 노골적으로 행사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특히 민자당의 민주계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게 시범적으로 칼을 휘둘러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계의 한 당직자는 『법의 목적은 사람을 때려잡는게 아니라 계도하는데 있다.선거법이통과된 뒤 선관위의 1차 임무는 제재보다 단속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그것의 홍보에 있었다』고 선관위를 원망했다.이 당직자는 『정당행사를 하면서 특정사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하면 어떨 때는 일주일 넘게 걸려서도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선관위 관계자들도 정치권의 지적에 일리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홍보·계도」의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도 『누가 만들어준 법인가.정치권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고 홍보가 덜 되어서,또 내용을 몰라서 법을 어겼다는게 말이 되는가』고 반박한다.

정치권과 선관위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공명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 어찌 보면 바람직스러울 수 있다.그러나 감정싸움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정치권이 선관위의 단속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려 한다든지 반대로 선관위가 정치권의 상부기관처럼 권세를 행사하려는 것은 모두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김석수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사람이 아닌 행위를 보고 단속하고 법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뜻을 선관위 직원들은 물론 정치인들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1994-04-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