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시행/등록된 서명만 사용해야
2일부터 은행·증권·보험·신용협동조합의 모든 금융 거래가 고객의 서명만으로 가능해졌다.다만 어음과 수표의 발행및 부동산 등기서류가 첨부되는 금융거래(담보제공)등 기명날인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재무부의 금융실명제 실시단은 2일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풍토를 정착시키고 차명이나 도명거래를 방지해 신용사회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거래자의 도장을 요구하는 제도를 전면 정비,이날부터 서명만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상호신용금고·우체국·새마을금고의 경우는 관련제도의 정비가 다소 늦어져 이달말쯤 서명에 의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명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은 거래 금융기관에 서명을 미리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서명만 사용할 수 있다.인감과 서명을 함께 등록하면 고객의 편의에 따라 인감또는 서명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염주영기자>
2일부터 은행·증권·보험·신용협동조합의 모든 금융 거래가 고객의 서명만으로 가능해졌다.다만 어음과 수표의 발행및 부동산 등기서류가 첨부되는 금융거래(담보제공)등 기명날인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재무부의 금융실명제 실시단은 2일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풍토를 정착시키고 차명이나 도명거래를 방지해 신용사회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거래자의 도장을 요구하는 제도를 전면 정비,이날부터 서명만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상호신용금고·우체국·새마을금고의 경우는 관련제도의 정비가 다소 늦어져 이달말쯤 서명에 의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명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은 거래 금융기관에 서명을 미리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서명만 사용할 수 있다.인감과 서명을 함께 등록하면 고객의 편의에 따라 인감또는 서명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염주영기자>
1994-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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