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재산 사유화 줄다리기(특파원 코너)

시재산 사유화 줄다리기(특파원 코너)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4-04-03 00:00
수정 199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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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시­러연방 권한 다툼/엄청난 경매대금 챙기기 대결로

유리 류슈코프(57) 모스크바시장이 러시아 역사상 최대 이권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유재산 사유화작업을 놓고 연방정부와 정면대결을 벌이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조직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연방정부의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포고령이 모스크바시장 이름으로 수시로 발표되고 있다.지난 2월 29일에는 「모스크바 시내의 모든 기업을 사유화할 때 모스크바 시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시장포고령이 발표돼 전국의 사유화작업을 총괄하는 아나톨리 추바이스 사유화담당장관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게 만들었다.

추바이스장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시장의 포고령은 연방사유화법에 위배된다』며 모스크바시 재산도 당연히 연방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반박했다.추바이스장관은 이 포고령이 나오기 수일 전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 가운데 50%를 2개월이내 경매에 부쳐 사유화한다는 「모스크바사유화 특별계획」을 발표했었다.류슈코프시장은 여기에 정면도전하고나선 것이다.

그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매에 부칠 기업의 자산평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정부의 사유화계획은 술주정뱅이가 술값마련을 위해 가진 물건을 모두 헐값에 내다파는 꼴』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사실은 사유화로 생기는 엄청난 자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싸움임은 쉽게 짐작할 일이다.

류슈코프시장은 이전에도 시장직속으로 시 사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사유화를 단행해왔다.

구소련 당시 모스크바는 연방내에서도 특별대우를 받았고 모스크바시당 제1서기는 당연직 정치국원이었다.하지만 류슈코프시장의 언동을 보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모스크바시경계에서는 독립국가처럼 여권검사를 한다.지난해 가을 체첸공화국의 독립움직임이 거셀때 『모스크바에 사는 체첸인들은 외국인 대우를 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었다.시장이 그런 결정을 내릴권한이 없다는 여론이 일자『모스크바시민을 잘못된 연방법으로부터보호하는 게 나의 임무』라고 우겼다.연방헌법에 거주이동의 자유가 명시돼있지만 모스크바에서만은 비러시아 민족에 대해 거주허가제가 지금도 실시되고 있다.

엄연히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일개 시장이 러시아 역사상 최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화작업에서 딴소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4-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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