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으로 연1백50억 절감/전액 현지 소득증대에 투자

시·군통합으로 연1백50억 절감/전액 현지 소득증대에 투자

입력 1994-04-03 00:00
수정 1994-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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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통합 추진지침」 시달

내무부는 2일 시·군통합으로 절감되는 자치단체재원을 통합된 농·어촌지역에 모두 투자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시·군통합추진지침」을 마련,각 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지침에서 일선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건비·경상비·군청청사매각등을 통해 10년동안 연평균 절감되는 1백50억원을 전액 소득증대사업,상수도확충등 주민생활편의시설사업등에 투자키로 했다.또 각종 혐오시설은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현자리에 그대로 존속시키고 앞으로 들어설 각종 공공시설도 현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시·군통합 추진지침은 특히 통합대상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지체 ▲혐오시설유치 ▲지역간 소외감확대등 몇가지 이유들이 지역통합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자체분석됐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4일의 강원도 원주시·군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지역별로 열릴 행정구역개편공청회를 통해 이날 시달한 「추진지침」을 적극 홍보토록 했다.

내무부 한 관계자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의회의 경우 부의장을 제1지구와 제2지구로 나누어 둘을 두고 시·군별로 5∼10개정도 설치돼 있는 각 상임위도 최대 2배까지 늘려 군지역주민들의 권익이 행정시책에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선시·군의 각종 사회단체도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한단체로 통합되더라도 종전의 시·군행정구역에 따라 제1,2지구로 나누어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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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내무부는 시·군통합에 따라 감소되는 행정인력을 소화하기 위해 5급이하공무원 신규충원동결등 잉여공무원해소방안을 확정,시행키로 했었다.<정인학기자>
1994-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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