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당 위원장 징역 5년을 선고

전국민당 위원장 징역 5년을 선고

입력 1994-04-02 00:00
수정 1994-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일 동생을 수련의로 채용해 주지않은 의사를 폭력배를 동원해 납치·폭행한 뒤 거액을 뺏은 혐의로 구속 기속된 국민당 서울 중구지구당 전위원장 강형렬피고인(39)에게 약취강도죄를 적용,징역5년을 선고했다.

1994-04-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