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일 동생을 수련의로 채용해 주지않은 의사를 폭력배를 동원해 납치·폭행한 뒤 거액을 뺏은 혐의로 구속 기속된 국민당 서울 중구지구당 전위원장 강형렬피고인(39)에게 약취강도죄를 적용,징역5년을 선고했다.
1994-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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