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의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10만∼30만평으로 돼 있는 시·군별 농공단지의 개발제한 면적을 없애기로 했다.분양 전에 3개의 입주업체를 미리 확보해야 조성 승인을 내주는 조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공단지 입지를 읍·면 소재지권에 조성,공장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의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을 이같이 개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공단지 입지를 읍·면 소재지권에 조성,공장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의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을 이같이 개정,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4-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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