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업제품 관세 크게 오른다

경공업제품 관세 크게 오른다

입력 1994-04-02 00:00
수정 199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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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 여파/현재 8%서 15∼20%로/농산물엔 가격차만큼 세금부과

내년에는 의류·신발·완구류·모직물 등 일부 경공업 제품의 관세율이 대폭 높아진다.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결과 주요 경공업 제품의 양허관세율(다자간 협상에서 약속한 관세율 상한선)이 현 관세율보다 높아 관세율을 올릴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변형 재무부 관세국장은 1일 『공산품의 경우 우리가 UR협상에서 내년에 적용키로 양허한 세율은 18∼23%(이행기간 5년짜리 관세조화 품목 제외)이며 이들 제품의 현행 관세율은 8%』라며 『중국과 동남아에서 수입된 저가품이 범람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의류·신발·완구류와 모직물 등의 관세율을 국제적으로 용인된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현행 8%에서 내년에는 15∼20% 선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무부는 1일 홍재형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연구기관·학계·언론계 인사등 25명이 참여하는 관세율 개편협의회(위원장 구평회)를 구성,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들품목을 포함,1만5백개 품목의 관세율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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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농산물의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백11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세금(관세 상당치)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사·나무젓가락·알팔파 등 탄력관세 적용품목 80개,조정관세 적용품목 40개,할당관세 적용품목 40개 등은 국내 산업의 여건을 고려해 기본관세율(국회가 정한 세율)을 현실화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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