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컴퓨터범죄대책(사설)

시급한 컴퓨터범죄대책(사설)

입력 1994-04-02 00:00
수정 199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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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돈을 받고 전산망 개인정보를 팔다가 검거된 사건은 굳이 놀라워 할일이 아니다.단지 이제 정보사회의 신상정보 불법거래범죄가 우리에게서도 본격화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해보는 일일뿐이다.

개인의 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상업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난지는 벌써 오래다.지난달만해도 보험전산망 4만명 가입자자료를 여러광고업체에 팔다가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그러므로 지금 해야할일은 이런일이 과연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를 더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다.

전산망자료차원에서만 보더라도 그렇다.이번사건에 주로 쓰여진 전과자관리전산망만 해도 6백50만명의 기록이 입력돼 있다.그리고 이자료엔 기소중지나 미결사건까지 세심한 분류없이 합쳐져 있다.83년 시작해 현재 전국운영을 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에는 전국민의 신상정보가 무려 78개항목으로 들어가 있다.이 자료를 악용하려 든다면 가공할만한 정보공포도 생길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전산망자료 유출에 대한 대비는 무방비라 할만하다.물론 전산망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를수 있다.전산망자료를 개인적으로 쓰기에는 이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고난도의 기술이라 주장할 수 있다.그러나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도 사람이 만들어 넣은 것이므로 결국 사람이 풀어낼수 있다.

정보처리기능이 대규모화 되면서 자기보존의 권리로써 프라이버시개념은 오늘날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자기정보관리권」「자기정보지배권」「자기정보이용결정권」으로까지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법적 견해가 성립되었고 이 개념의 입법화가 이미 여러나라에서 이루어졌다.이는 83년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사생활보호법 제정 권유 원칙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사생활보호법차원에도 이르러 있지 않다.컴퓨터범죄방지를 위한 「공공기관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전면실시가 되지 않고 있고 「전산자료안전관리기준」은 제정하자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래서 어쩌다 가입자명단 같은 자료를 팔다가 적발되면 역설적으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건을 하게 된다.이뒤늦은 법적대응을 시급히 해야만 할것이다.



당연히 수집정보의 범위와 목적,이용제한등의 원칙들도 엄격한 규정으로 만들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보호 소프트웨어도 부단한 개발을 해가야 한다.뿐만아니라 자료관리자들의 도덕적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이번처럼 경찰과 흥신소의 결탁이 이루어지면 개인정보만 새나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충동과 범죄의 발상까지를 도울수 있다.이점에서 이번 연관된 경찰의 책임은 특별히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1994-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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