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신규설립 금지/「낙농진흥」 등 10개기금 통폐합

기금 신규설립 금지/「낙농진흥」 등 10개기금 통폐합

입력 1994-04-01 00:00
수정 199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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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운영기준 시달

앞으로 기금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 중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규모가 영세하거나 ▲기능이 비슷한 낙농진흥 기금·교도작업 회전기금 등 10여개의 기금들은 통폐합된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의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여유자금은 신설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넣도록 유도한다.

경제기획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95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을 확정,34개 정부관리 기금을 관장하는 각 부처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 기금들이 시행중인 모든 사업의 내용과 지원방식을 이른바 「제로베이스(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민간에 대한 무상지원 등 보상적·시혜적 사업은 없애고 ▲정부보조금을 규제하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수용해 사업분야 및 지원방법을 정비하며 ▲기금이 기업이나 단체에 빌려주는 대출금 이자율도 사업목적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조정토록 했다.기금별 대출금리는 최하 연 1%(방위산업 육성기금)부터 최고 연 12%(국민주택기금)까지다.

1994-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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