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주소지서만 응시」 폐지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0일 『전국 면허시험장간의 컴퓨터 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시험 주소지 응시제한제를 4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운전면허 응시희망자는 장기간 출장근무중이어서 응시할수 없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주소지 관할 면허시험장을 이용할수 없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시험적체가 심한 곳을 피해 적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충북·제주도 등지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 현행 학과·코스·주행등 3개과로 나눠진 면허시험도 학과마다 시험장을 옮겨다니며 치를 수 있다.<박홍기기자>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0일 『전국 면허시험장간의 컴퓨터 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시험 주소지 응시제한제를 4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운전면허 응시희망자는 장기간 출장근무중이어서 응시할수 없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주소지 관할 면허시험장을 이용할수 없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시험적체가 심한 곳을 피해 적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충북·제주도 등지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 현행 학과·코스·주행등 3개과로 나눠진 면허시험도 학과마다 시험장을 옮겨다니며 치를 수 있다.<박홍기기자>
1994-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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