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환경·과기분야/상임위 신설안 확정/국회제도개선위

체신·환경·과기분야/상임위 신설안 확정/국회제도개선위

입력 1994-03-31 00:00
수정 199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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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체및 보사,경과위등 3개 상임위의 소관업무 가운데 체신,환경,과학기술 분야를 분리해 각각 별도의 상임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제도개선위는 이처럼 상임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 의원이 두개의 상임위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위는 상임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달에 1차례 이상 열도록 권고해 온 비회기동안의 월례회의를 2회이상 반드시 열도록 의무화했으며,공청회의 개최요건도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에서 4분의1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의 법안심사와 관련,지금까지는 찬반토론만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토론과 독회를 통한 조항별 축조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제도개선위는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속개,국회 국정감사와 예결위 상설화문제,청문회 도입여부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박대출기자>

1994-03-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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