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비조례 개정때 수뢰/서울시 간부 넷 징계통보

청소비조례 개정때 수뢰/서울시 간부 넷 징계통보

입력 1994-03-30 00:00
수정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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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는 29일 청소용역비 징수와 관련된 조례개정을 하면서 서울시의회 의원 11명과 서울시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청소협회 전회장 박태섭씨(52)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협회 간부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시 간부 4명의 명단을 해당기관에 통보,자체징계토록 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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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등은 협회 회원들로부터 3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92년 12월과 93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청소용역비를 무게기준에서 종량제방식으로 징수하도록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 소속 의원들과 서울시 간부 4명에게 6백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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