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태종판사는 29일 불법쟁의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배범식피고인에게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94-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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