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과 정부의 대책/서상목보사부장관 특별기고

생수시판과 정부의 대책/서상목보사부장관 특별기고

서상목 기자 기자
입력 1994-03-30 00:00
수정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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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처음 등청하던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장관은 집에서 수돗물과 생수중 어느 것을 마시는지?』,『생수는 언제부터 시판을 허용할 것인지?』라는 예기치 않은 첫 질문을 받았다.

이는 광천음료수(생수)의 시판여부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나타내는 질문이었으며,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야 할 현안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광천음료수의 시판허용문제는 10여년간 허용방침과 재검토라는 정책결정의 악순환을 되풀이 해오면서 국민들로부터 무소신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보사부는 아무런 진전없이 논란만 계속되어온 광천음료수 시판을 지난 16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76년 이후 수출및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준 광천음료수의 90% 이상이 시판되는 상황에서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계속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엄연히 존재하고 시판허용은 국민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우려 또한 적지않아 시판허용을 결정하는데 많은 고뇌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고 해서 문제를 계속 덮어두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판단에서 시판허용의 단안을 내리게 되었다.

물론 국민이 물을 선택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현행규정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이미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0%이상의 국민이 생수시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금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한것 또한 사실이다.

광천음료수의 시판허용으로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의견도 많지만,오히려 이번 결정은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촉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15일 범정부차원의 「수질관리개선대책」을 발표한대로 97년까지 총15조1천억원을 투자하여 원수를 정화하고,노후한 수도관과 정수시설등 수도공급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수돗물에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광천음료수의 시판을 허용하면서 여러가지로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광천음료수의 시판에 따라 생길수 있는 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첫째,광천음료수의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특히 지하수자원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량조사와 지하 지질조사가 포함된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다.또 광천음료수를 개발·판매하는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2백m 이내에 쓰레기 매립장,골프장,공장,목장등의 오염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방침이며,지하수 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취수정은 철저히 원상복구되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광천음료수의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다.지금까지는 불법형태로 운영되어온 까닭으로 광천음료수의 수질검사등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수질과 제조시설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광천음료수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셋째,현재 환경처 주관으로 제정추진중에 있는 가칭 「음용수관리법」에 지하수환경영향조사제도및 수질개선부담금제도등 시판허용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포함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광천음료수가 개발·시판되는 단계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은 가격문제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슈퍼마켓에서도 광천음료수가 자유롭게 판매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그 결과 가격이 현재보다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실질적으로 시판이 되어온 광천음료수는 그 관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시판허용결정으로 위생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1994-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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