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제외 34품목 조정관세 부과 검토/UR 농산물

종량세제외 34품목 조정관세 부과 검토/UR 농산물

입력 1994-03-30 00:00
수정 199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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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29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계획서 최종수정안 제출에 따른 후속대책과 관련,『종양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감자등 34개 품목에 대해 재무부와 협의해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자당 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이같이 밝히고 미국과의 비밀협약설을 부인한 뒤 『미국과의 서신교환은 이행계획서내용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서신내용을 공개했다.<박대출기자>

1994-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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