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피해 노조에 배상책임”/대법원 판결

“불법파업 피해 노조에 배상책임”/대법원 판결

입력 1994-03-28 00:00
수정 199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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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부 연대해 물어내라”/계명대학 손해배상청구 승소

노동조합의 불법쟁의로 회사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노조와 노조간부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27일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이 이 대학 부설 동산의료원 노동조합과 노조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와 노조간부는 연대해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조의 불법쟁의에 대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물은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조정법에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피고측이 불법파업으로 원고의 진료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에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쟁의행위가 노조라는 한 단체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별근로자의 집단적 행위이기도 한 만큼 이 쟁의를 주도한 노조간부들 역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계명기독대학은 동산의료원노조가 91년 6월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채 27일간 불법파업을 벌이자 진료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냈었다.<오풍연기자>
1994-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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