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앞두고 약점잡기 술책”/노조/“비리 뿌리뽑게 업무감사권 부활”/사용자
노동부가 노동계 개혁차원에서 노조업무조사를 강화키로 한 방침에 대해 각 노조들이 크게 반발하고 사용자들은 업무조사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간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노총을 비롯,「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로대)등 노조들은 노동부의 업무조사 강화방침이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의 약점을 잡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총과 「전노대」등은 노조업무 조사와 관련한 노동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입장을 정리,저지투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노조를 행정력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노조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면서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노대」도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기업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그동안형식적으로 해오던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노동부의 업무조사를 전면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단체와 업계는 일부 노조간부들의 비리를 뿌리뽑으려면 현행법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노동관계법 개정등을 통해 노조에 대한 업무감사권을 부활하고 노조간부들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노동조합법 30조와 시행령 9조2항에 규정된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권은 그 권한이 미약하고 처벌규정도 벌금 20만원이하에 불과,실효성이 없다』면서 노조에 대한 업무감사권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업무감사권은 87년 여소야대 국회때 노동계의 반발로 폐지됐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경우 전임자수가 1백명이 넘고 조합비도 30억원에 이르는등 공적인 성격이 강해졌다』면서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리·회계및 업무에 대해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57년부터 59년까지 미국노조총연맹(AFL)의부패가 극심해짐에 따라 의회에서 2백70일간의 청문회끝에 59년에 랜드럼 그리핀법을 제정,노조에 대한 업무조사권을 크게 강화했다.
이 법은 노조가 ▲조직규정 ▲회계결과 ▲노조간부의 근무상황및 임금수당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노조간부도 재산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노동조합법에서 노조가 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조비리에 대한 진정·고발이 들어온 노조들을 중심으로 업무조사대상노조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수의 경우 이미 실태파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황성기기자>
노동부가 노동계 개혁차원에서 노조업무조사를 강화키로 한 방침에 대해 각 노조들이 크게 반발하고 사용자들은 업무조사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간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노총을 비롯,「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로대)등 노조들은 노동부의 업무조사 강화방침이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의 약점을 잡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총과 「전노대」등은 노조업무 조사와 관련한 노동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입장을 정리,저지투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노조를 행정력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노조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면서 『노동부는 이같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노대」도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기업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그동안형식적으로 해오던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노동부의 업무조사를 전면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단체와 업계는 일부 노조간부들의 비리를 뿌리뽑으려면 현행법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노동관계법 개정등을 통해 노조에 대한 업무감사권을 부활하고 노조간부들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노동조합법 30조와 시행령 9조2항에 규정된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권은 그 권한이 미약하고 처벌규정도 벌금 20만원이하에 불과,실효성이 없다』면서 노조에 대한 업무감사권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대한 업무감사권은 87년 여소야대 국회때 노동계의 반발로 폐지됐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경우 전임자수가 1백명이 넘고 조합비도 30억원에 이르는등 공적인 성격이 강해졌다』면서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리·회계및 업무에 대해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57년부터 59년까지 미국노조총연맹(AFL)의부패가 극심해짐에 따라 의회에서 2백70일간의 청문회끝에 59년에 랜드럼 그리핀법을 제정,노조에 대한 업무조사권을 크게 강화했다.
이 법은 노조가 ▲조직규정 ▲회계결과 ▲노조간부의 근무상황및 임금수당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노조간부도 재산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노동조합법에서 노조가 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노조비리에 대한 진정·고발이 들어온 노조들을 중심으로 업무조사대상노조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수의 경우 이미 실태파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황성기기자>
1994-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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