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륜석부장검사)는 25일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는데 가담했던 당시 육본헌병감실 기획과장 성환옥씨(전감사원사무총장)를 소환,조사했다.
성씨는 검찰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부가 정총장을 연행한 것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성씨를 상대로 합수부에 파견돼있던 수경사 33헌병대 병력동원 과정및 정총장 연행과정등을 캐물었다.
성씨는 검찰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부가 정총장을 연행한 것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성씨를 상대로 합수부에 파견돼있던 수경사 33헌병대 병력동원 과정및 정총장 연행과정등을 캐물었다.
1994-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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