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제재 요구
감사원은 25일 현대중공업·대우조선공업·삼성중공업·유공·대한항공등 5개 재벌계열사들이 지난 90년부터 92년 사이에 토지 87만9천여㎡를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액을 초과해 사들인 사실을 적발,은행감독원에 이들 기업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말 은행감독원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91년1월과 6월 울산시에 토지 3천42㎡(가액 11억6천여만원)를 사들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 대우조선공업·삼성중공업·유공·대한항공등 4개 기업은 토지 87만6천여㎡를 3백25억여원에 사들인 뒤 2백47억여원에 산 것처럼 제일은행등 주거래은행에 축소보고,감사원은 이들 기업체에 자구의무금액 1백62억6천3백만원을 추가부과토록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대우조선공업은 90년과 91년 경남 창원과 장승포에 토지 83만8천여㎡를 2백24억여원에 사들인 뒤 절반인 1백51억여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자구의무금액 1백43억6천7백만원을 덜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김균미기자>
감사원은 25일 현대중공업·대우조선공업·삼성중공업·유공·대한항공등 5개 재벌계열사들이 지난 90년부터 92년 사이에 토지 87만9천여㎡를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액을 초과해 사들인 사실을 적발,은행감독원에 이들 기업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말 은행감독원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91년1월과 6월 울산시에 토지 3천42㎡(가액 11억6천여만원)를 사들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 대우조선공업·삼성중공업·유공·대한항공등 4개 기업은 토지 87만6천여㎡를 3백25억여원에 사들인 뒤 2백47억여원에 산 것처럼 제일은행등 주거래은행에 축소보고,감사원은 이들 기업체에 자구의무금액 1백62억6천3백만원을 추가부과토록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대우조선공업은 90년과 91년 경남 창원과 장승포에 토지 83만8천여㎡를 2백24억여원에 사들인 뒤 절반인 1백51억여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자구의무금액 1백43억6천7백만원을 덜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김균미기자>
1994-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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