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석 피고에 징역1년 선고/무기도입사기 관련 입력 1994-03-25 00:00 수정 1994-03-2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3/25/19940325022006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송정훈판사는 24일 지난해 국방부 무기도입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연합해운 영업부장 양규석피고인(45)에게 유가증권위조및 행사죄를 적용,징역1년을 선고했다. 1994-03-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