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은 23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30일이내로 제한된 임시국회를 정기국회를 제외한 기간중에는 상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위는 또 상문고 비리사건등 잇따른 대국회로비사건과 관련,특정이익단체 출신의원의 관련상임위배치를 금지하되 전문성등으로 관련상임위배치가 불가피할 때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한다.
제도개선위는 또 상문고 비리사건등 잇따른 대국회로비사건과 관련,특정이익단체 출신의원의 관련상임위배치를 금지하되 전문성등으로 관련상임위배치가 불가피할 때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한다.
1994-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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