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지구」 상하수도·진입로/지주가 공사비 부담

「구획정리지구」 상하수도·진입로/지주가 공사비 부담

입력 1994-03-23 00:00
수정 199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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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상하수도 급·배수관 및 길이 2백m이내의 진입도로건설비용은 사업의 수혜자인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건설부는 22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 공공시설설치비용의 부담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소유자로 바꿨다.따라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설치가 지연되던 상하수도 급·배수관과 진입도로의 공사가 앞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게 됐다.

그러나 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길이가 2백m 넘는 도로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채인수기자>

1994-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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