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예약제」 5월부터 실시/모든 은행 대상

「대출예약제」 5월부터 실시/모든 은행 대상

입력 1994-03-22 00:00
수정 199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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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기」땐 대출금리 낮추기로/은감원,「문턱낮추기방안」 시달

오는 5월1일부터 모든 은행에 대출예약제와 대출 승인여부 사전통보제가 도입된다.또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을 강요하는 구속성예금(일명 양건예금)이 적발되면 구속성예금으로 은행이 이익을 본만큼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문턱 낮추기」 추진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시달,오는 4월말까지 자율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출과 관련한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없애기 위해 구속성예금은 고객이 원할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대출과 상계토록 했다.이때 중도 해약을 하더라도 중도이자율이 아닌,기간별 최고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토록 했다.

또 올들어 일부 은행에서 도입한 대출예약제와 대출승인여부 사전통보제와 은행의 담보를 낀 집을 샀을 경우 담보를 승계할 수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금 승계제를 모든 금융기관이 시행하도록 했다.또 현재 일선 창구와는 별도로 마련된 대출상담석도 점포의 제일 앞쪽에 배치하도록 했다.

고객에 봉사하는 금융서비스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문턱 낮추기 추진실적을 은행의 경영평가 주요항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영업점과 직원의 인사고과에도 반영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금융서비스 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개선국에 고객만족 서비스(CS) 추진위원회 지원반을 설치,운용키로 했다.
1994-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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