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규제 56건 완화/「규제혁신위」 관련단체 건의 63건 심의

재무행정규제 56건 완화/「규제혁신위」 관련단체 건의 63건 심의

입력 1994-03-20 00:00
수정 199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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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않은 카드 연회비 징수 금지/주택자금 무담보대출 한도 확대/은행동공 「직불카드」 6월 도입

은행 공동의 직불카드가 오는 6월중 도입된다.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고객은 연회비를 물지 않아도 된다.재무부는 19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무행정 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백원구재무부차관)를 열고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건의한 63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이 중 56건을 늦어도 상반기중 풀기로 했다.

6월 첫선을 보이는 직불카드는 각 은행과 가맹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이용 및 대금결제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개별 은행의 직불카드 도입은 불허된다.

직불카드란 물건을 사면 즉시 구매자의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이 자동 이체되는 카드이다.현금을 소지하는 데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점은 신용카드(후불카드)와 같지만 현금판매라는 점이 최장 57일간 무이자 외상판매 방식인 신용카드와 다르다.따라서 가맹점 수수료가 2%로 신용카드(3∼4%)에 비해 싸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카드이다.

상반기에 규제가 풀리는 주요 내용은­.

▷주택은행◁

동일인에 대한 일반 대출한도를 현행 기본한도 5억원(비사업자는 5천만원),추가한도 5억원(비사업자는 2천만원)에서 자기자본의 20%로 늘린다.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개인의 경우 취득자금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개량자금은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사업자의 경우는 한 세대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올린다.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취득자금은 연 0.3∼0.7%에서 0.3∼0.5%로,개량자금은 0.8%에서 0.3%로,사업자의 경우 0.8%에서 0.5%로 각각 낮춘다.

▷한국은행◁

CD(현금 자동인출기),타행환 등 은행 공동망서비스의 수수료 담합을 해체,은행별로 차별화한다.(4월)

신용카드사 회원의 탈회신청에 관한 처리절차와 기한을 내규에 명시하고 탈회신청서를 영업점에 비치한다.

▷전국상호신용금고 연합회◁

금고업계가 사고 금고를 인수해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비상장 주식취득을 허용한다.수신계좌 개설,이자 및 원리금 청구 등의 금융거래를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제조업의특별세액감면◁

감면받은 세액만큼 2년 이내에 은행차입금을 갚거나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데 써야 한다.지금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만 앞으로는 법인기업이 이 의무를 승계토록 한다.<염주영기자>
1994-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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