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협상 시한/21일까지로 합의/경총·노총

올 임금협상 시한/21일까지로 합의/경총·노총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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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사업장의 임금협상에 기준이 될 한국노총과 경총등 중앙노사단체간 임금교섭이 오는 21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 요구율을 6.3∼10.3%로 수정 제의하고 오는 21일까지 교섭을 끝내기로 경총과 합의했다.

경총은 21일 제7차 협상에서 지금까지의 3.7∼7.4%의 인상요구율을 수정 제의할 것으로 보여 올해 임금인상률은 5∼8%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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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총 경총간 임금교섭의 부대조건으로 열리고 있는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범위 ▲근로소득세감면 ▲근로자 복지증진방안등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황성기기자>

1994-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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