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협상 시한/21일까지로 합의/경총·노총

올 임금협상 시한/21일까지로 합의/경총·노총

입력 1994-03-18 00:00
수정 1994-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개별사업장의 임금협상에 기준이 될 한국노총과 경총등 중앙노사단체간 임금교섭이 오는 21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 요구율을 6.3∼10.3%로 수정 제의하고 오는 21일까지 교섭을 끝내기로 경총과 합의했다.

경총은 21일 제7차 협상에서 지금까지의 3.7∼7.4%의 인상요구율을 수정 제의할 것으로 보여 올해 임금인상률은 5∼8%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번지 공공공지 현장을 방문해,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 요청과 관련한 생활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기간 지속돼 온 학교 체육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광진구에서 사전 검토한 부지의 실제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검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양진초·중학교는 2005년 개교 이후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나, 학교별 생활지도 및 교과과정 차이로 인해 체육시설 분리 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 수업 시 체육관, 농구장, 실내 탁구장 등을 대체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운동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현장에는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한편 노총 경총간 임금교섭의 부대조건으로 열리고 있는 노·사·정 실무협의회에서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범위 ▲근로소득세감면 ▲근로자 복지증진방안등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황성기기자>

1994-03-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