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유치장에 보호”/서울지검,경찰에 지시

“현행범 유치장에 보호”/서울지검,경찰에 지시

입력 1994-03-17 00:00
수정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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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영장 신청하도록

서울지검은 16일 피의자의 긴급한 신병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루중 어느때라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현행범인 점을 감안,이들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인치한뒤 사후영장을 신청하라고 서울시경에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임의동행및 자진출석 피의자,기소중지 검거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적법하게 유치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호실을 만들어 대기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대법원도 최근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경찰의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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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이에앞서 지난달 1일부터 신속한 수사지휘및 영장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당직검사가 24시간 근무,지난 15일까지 24명에 대해 야간영장을 신청했다.<오풍연기자>

1994-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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