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유치장에 보호”/서울지검,경찰에 지시

“현행범 유치장에 보호”/서울지검,경찰에 지시

입력 1994-03-17 00:00
수정 199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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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영장 신청하도록

서울지검은 16일 피의자의 긴급한 신병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루중 어느때라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현행범인 점을 감안,이들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인치한뒤 사후영장을 신청하라고 서울시경에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임의동행및 자진출석 피의자,기소중지 검거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적법하게 유치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호실을 만들어 대기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대법원도 최근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경찰의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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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이에앞서 지난달 1일부터 신속한 수사지휘및 영장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당직검사가 24시간 근무,지난 15일까지 24명에 대해 야간영장을 신청했다.<오풍연기자>

1994-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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