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종교단체와 종친회는 단체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이들 단체에는 4월중 국세청으로부터 납세번호가 부여된다.납세번호를 받으려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내무부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특히 교회의 경우는 소속 노회 등 상급단체가 문화체육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 가운데 종교단체와 종친회에도 납세번호를 부여,단체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시행규칙을 개정,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교단체·종친회·동창회·노동조합·향우회·마을회 등 각종 임의단체들은 실명제 이후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돼 있어 오는 97년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될 경우 단체의 소득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부담이 커지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재무부는 그러나 임의단체라도 소득세법상 자산을 공동소유하는 노동조합이나 각종 친목회 등은 단체의 소득에 대해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과세하고 있어 납세번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4일 재무부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 가운데 종교단체와 종친회에도 납세번호를 부여,단체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시행규칙을 개정,5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교단체·종친회·동창회·노동조합·향우회·마을회 등 각종 임의단체들은 실명제 이후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돼 있어 오는 97년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될 경우 단체의 소득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부담이 커지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재무부는 그러나 임의단체라도 소득세법상 자산을 공동소유하는 노동조합이나 각종 친목회 등은 단체의 소득에 대해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과세하고 있어 납세번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4-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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