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씨 정치생명 “치명타”/항소심 실형선고 안팎

박철언씨 정치생명 “치명타”/항소심 실형선고 안팎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4-03-15 00:00
수정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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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법률심”… 사실상 확정/“자숙”참작,선고형량 6개월 줄여/박 피고인 자리 못뜨고 망연자실

박철언피고인이 1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박피고인은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적용의 적부를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날 판결로 유죄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수 있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완승으로 끝날 것임이 확실해졌다.

이번 재판이 그동안 일반인들에게는 6공정부의 핵심인사에 대한 정치재판처럼 비쳐왔지만 법원에서는 비리에 대한 법적심판의 하나일뿐이라는 입장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항소심재판부 역시 이같은 입장에서 박피고인이 정덕진씨 형제로부터 실제로 거액의 돈을 뇌물로 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공판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정씨형제의 일관된 진술 ▲미국에 체류중인 홍성애씨의 공판전 증인신문내용및 최근 자필편지 ▲나머지 증거등을 종합해 볼때 박피고인의 유죄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측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정치적재판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입지를 확보하는데 안간힘을 써왔다.

『6공의 실세로서 현정권의 탄생에 반기를 든데 대한 정치적 재판』『홍준표검사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정덕진형제와 짜맞춘 수사』『시체(증거)없는 살인사건』『홍성애여인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등 음모가 있는 사건』등으로 이 재판의 성격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측의 이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부분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홍여인의 법정 불출석에 대해서도 『홍여인은 수표를 보았을 뿐 사건 전모를 알지는 못하므로 결정적 증인은 되지 못한다』고 큰 의미를 두지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표적수사」도 「담합수사」도 「조작수사」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형량만은 1심보다 6개월을 줄여 선고했다.이유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숙하는 빛을 보였고 건강이 좋지않다」는 것이었다.

이날 판결로 박피고인은 정치적입지를 모두 잃은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치명상을 입어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는게 정치권 주변의 해석이다.

부인 현경자씨(47)등 가족과 국민당관계자등 2백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판이 끝난뒤에도 박피고인이 몇분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있었다.

박피고인 비서진도 이같은 재판결과를 예상한듯 『재판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포기했다』『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확신속에 박의원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등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으나 주위의 시선을 끌지는 못했다.<성종수기자>
1994-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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