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개지시 감사원은 14일 광주시가 지난 89년부터 추진해온 효천역과 송정역 사이 11㎞의 철도부설사업이 관할부대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5년째 착공조차 못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업은 관할부대의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지적,철도부설을 다시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날 신설철도의 예정노선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3백50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할부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내무부와 국방부에 통보,사업재개를 가능하게 했다.
감사원은 이날 신설철도의 예정노선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3백50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할부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내무부와 국방부에 통보,사업재개를 가능하게 했다.
1994-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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