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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개지시 감사원은 14일 광주시가 지난 89년부터 추진해온 효천역과 송정역 사이 11㎞의 철도부설사업이 관할부대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5년째 착공조차 못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업은 관할부대의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지적,철도부설을 다시 추진하도록 조치했다.감사원은 이날 신설철도의 예정노선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3백50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할부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내무부와 국방부에 통보,사업재개를 가능하게 했다.
1994-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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