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 후유장해로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14일 교통사고를 입은 뒤 자살한 정모씨(61)의 아들이 신동아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보험 분쟁 조정에서 정씨가 교통사고 때문에 자살했다면 장해 보험금 외에 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감독원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이 멀고 뇌조직의 손상으로 기억력이 50%나 상실된 끝에 자살한 것은 후유장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백문일기자>
보험감독원은 14일 교통사고를 입은 뒤 자살한 정모씨(61)의 아들이 신동아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보험 분쟁 조정에서 정씨가 교통사고 때문에 자살했다면 장해 보험금 외에 사망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감독원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이 멀고 뇌조직의 손상으로 기억력이 50%나 상실된 끝에 자살한 것은 후유장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백문일기자>
1994-03-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결혼식 전날 도우미 성폭행한 예비신랑…“멈칫거리더라” 충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173412_N2.jpg.webp)
![thumbnail - 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092538_N2.png.webp)

![thumbnail - 남동생 구하려던 누나에게…“변호 비용은 성관계” 충격 제안한 변호사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5/SSC_2026081514533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