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골동품 가압류신청 수용/서울민사지법

장영자씨 골동품 가압류신청 수용/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3-12 00:00
수정 199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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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1일 조흥은행이 이철희·장영자부부 소유의 1백억원대 골동품에 대해 낸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1994-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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