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골동품 가압류신청 수용/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3-12 00:00 수정 1994-03-1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3/12/19940312021009 URL 복사 댓글 0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1일 조흥은행이 이철희·장영자부부 소유의 1백억원대 골동품에 대해 낸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1994-03-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