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저임금제 외국기업에 적용

북한 최저임금제 외국기업에 적용

입력 1994-03-11 00:00
수정 199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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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문제해결이후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비,외국투자기업에 한해 서구식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연말 정무원결정 제80호로 외국기업의 최저임금 등에 관한 총 8장48조의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을 마련했다.북한은 그동안 합영법 등 자국민관련법을 외국투자기업에도 그대로 적용해 왔다.

새로 마련된 규정은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의 월 노임은 2백20원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서구식 최저임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1994-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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