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종전 3월10일에서 올해부터 5월1일로 바뀌는 데 따라 2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기한이 종전과 달리 하루 연장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7일 세금납부와 신고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로 연기하도록 돼 있어,종전까지는 2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기한이 당초 마감일 10일보다 하루 늦춰진 11일이었지만,올해의 납부기한은 당초대로 10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7일 세금납부와 신고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로 연기하도록 돼 있어,종전까지는 2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기한이 당초 마감일 10일보다 하루 늦춰진 11일이었지만,올해의 납부기한은 당초대로 10일이라고 밝혔다.
1994-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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