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종전 3월10일에서 올해부터 5월1일로 바뀌는 데 따라 2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기한이 종전과 달리 하루 연장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7일 세금납부와 신고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로 연기하도록 돼 있어,종전까지는 2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기한이 당초 마감일 10일보다 하루 늦춰진 11일이었지만,올해의 납부기한은 당초대로 10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7일 세금납부와 신고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로 연기하도록 돼 있어,종전까지는 2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기한이 당초 마감일 10일보다 하루 늦춰진 11일이었지만,올해의 납부기한은 당초대로 10일이라고 밝혔다.
1994-03-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속보] 33세 송민호, 결국 재복무… 그런데 102일만? 병무청 “정확한 기간 검토한 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54949_N2.jpg.webp)



![thumbnail - [단독] 러, 한국인 배우 ‘북한군 영웅’ 역 출연 발표…배우 측 “동의한 적 없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6/SSC_20261016145357_N2.pn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